안녕하십니까!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업체인데요~!
연차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1년미만자는 월차식으로 한달 만근했을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년미만자가 퇴사를 했을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들어 2007년 1월 1일 입사 한사람이 2007년 4월 5일에 퇴사를 했을시 연차 3개가 발생하는데요~ 이기간동안 하나도 쓰지않았다면 3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관련법률에는 잘 나와있지 않아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업체인데요~!
연차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1년미만자는 월차식으로 한달 만근했을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년미만자가 퇴사를 했을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들어 2007년 1월 1일 입사 한사람이 2007년 4월 5일에 퇴사를 했을시 연차 3개가 발생하는데요~ 이기간동안 하나도 쓰지않았다면 3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관련법률에는 잘 나와있지 않아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