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나요?
2005년 11월 - 2006년 5월25일
- 파견직근무
- 고용보험적용
- 기간만료로 퇴사
2006년 6월3일 - 2007년 6월2일
- 파견직근무
- 고용보험적용
- 기간만료 및 계약연장불가통보를 받고 퇴사
2007년 7월5일
- 현재 구직활동 중
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2005년 11월 - 2006년 5월25일
- 파견직근무
- 고용보험적용
- 기간만료로 퇴사
2006년 6월3일 - 2007년 6월2일
- 파견직근무
- 고용보험적용
- 기간만료 및 계약연장불가통보를 받고 퇴사
2007년 7월5일
- 현재 구직활동 중
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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