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9 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월50만원)를 수령하지 않으려면 육아휴직기간중이라도 회사에 임시로 취업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동일)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는 사실상 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알바기간중에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액이 됩니다.

요즈음은 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신고가 회사내부 동료 등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회사와 귀하만 아는 일로 해서 알바를 하더라도 회사내부 관계자 또는 주변인이 신고한다면 당혹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하던 일과 관련하여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배워서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한 두달가량만 시간제 알바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휴직 중인 회사에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알바비는 한 60만원 정도 될거 같은데 육아휴직 수당과 합쳐도 저의 통상임금보다는 적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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