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왜 이메일로 약정한 급여의 반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이메일 등을 통한 급여 약정은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측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전액 지급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이 불가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급여를 약정한 이메일 등을 프린트하여 첨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6월2일 부터 6월30일 까지 직장을 다녓는데 회사에서는 다 임금을 다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은 서류상으로 등본이나 아무것두 제가 그회사를 다녔다는 기록은 없읍니다 . 다만 사장님과 급여를 상의 해서 얼마를 주기로 한 메일과 명함만이 기록으로 남아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급여반을 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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