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9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06.1.1.~12.31.까지의 근로에 2007.1.1.~12.31.까지 1년간 휴가로 사용케 하고 이기간중에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8.1.1이후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정상적인 연차수당이 될 것인데, 이를 2007.1.1이후에 수당으로 선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만 받게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이 입사날짜 06.1.1 퇴사날짜는 06.6.28입니다.
>
>연차수당은 07.1.1일날 선지급연차수당<기간:06.1.1-06.12.31>을 직원분께 지급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선지급연차수당 07.1.1날 지급금액도
>
>퇴직금 산출할때 선지급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기간산정하여 포함산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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