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제에서
결근시 결근일 임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공제할 수 있는지요?(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아님 공제규정이 없다면 결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지.
2) 취업규칙 변경시 효력
따로 소급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일로부터 장래효만 발생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신규직원 호봉 산정 방법을 변경시 기존 직원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결근시 결근일 임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공제할 수 있는지요?(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아님 공제규정이 없다면 결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지.
2) 취업규칙 변경시 효력
따로 소급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일로부터 장래효만 발생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신규직원 호봉 산정 방법을 변경시 기존 직원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