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0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금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였다면 차후 연월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만큼 수당을 공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총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주1일의 주휴일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매년 5월1일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을뿐, 4대국경일이나 명절 기타 기념일의 휴일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현충일이나 석가탄신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당일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설명,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주5일근무실시안함.토요일 근무함)
>연봉게약서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월차를 하루 사용했으면 월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4대절 말고 현충일이나 석가탄신일 등 근무하게 되면
>수당지급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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