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주5일근무실시안함.토요일 근무함)
연봉게약서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월차를 하루 사용했으면 월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4대절 말고 현충일이나 석가탄신일 등 근무하게 되면
수당지급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연봉게약서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월차를 하루 사용했으면 월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4대절 말고 현충일이나 석가탄신일 등 근무하게 되면
수당지급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