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7966 2007.07.09 15:37
안녕하세요.
사워중에 7.7일 출산휴가를 종료하고 7.8일 퇴사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아직 출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오늘 상실처리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받지않은 출산급여 405만원을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넣어야하는지 궁금하여 전화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는 405만원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고용센터로 부터 확실하게 받을금액이면
임금으로 넣어서 연말정산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라서 빼고 정산을 하면 내년 종합소득세때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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