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07.07.09 16:51

1. k회사는 1시간 미만(18:00~18:40)의 경우는 업무정리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사규에 규정되어 있음
2. k회사의 연장근무는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사전에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3. k회사는 전산으로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장근무 신청이 법정기준
    근로시간(09:00~18:00)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음
4. 연장근무관련 내규는 노동조합의 서면합의가 있음


사례) 홍길동은 13시부터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19시에 복귀하였다. 홍길동은 19:00~19:50
       까지 업무정리를 하고 20시부터 21시까지 출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고자 한다.

       가) 사용자(부서장)은 19시에 퇴근을 하였고 상기 3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나) 연장근무 신청이 법정기준근로시간 (09:00~18:00)내에만 가능한지?

사례) 갑순이는 7월11일, 7월12일, 7월13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각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자 지난 6월28일에 연장근무를 신청하였는데

       가) 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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