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012 2007.07.09 19:44
저희 직장의 단체협약에 병가시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60%로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출납수당, 자격수당, 특수부서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외의 급여 포함내용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보조, 체력단련비의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병가를 한달간 사용 했다면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요?

1. 통상임금의 60%
2. 통상임금의 60% + 기타수당의 60%
3. 통상임금의 60% + 기타수당 100%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옳은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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