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라함은 직업안정법에 의거하여 항만하역에 있어서는 지금껏 항운노조가 하역노동자 파견을 전담했으나 개편후엔 개별 하역사 소속으로 이뤄지는 상용화를 말합니다.
조합원 신분은 산별 또는 지역 항운노조원에서 -> 개별단위노조원으로 변경됩니다.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뀌는 것 입니다. 또한 기존 항운노조 조직중 하역연락소는 상용화 대상으로 변경되고 항내,농수산물,육운, 기타 지역 연락소는 대상범주에서 제외되고 기존 항운노조로 유지되기에 노동조합 분할의 성격 입니다.)
물론 이번 찬반투표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 결의사항이 아니라, 일반의결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실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 개정과 지부 편성 등 조직형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관한 것이 아닌 명백한 조직형태 변경으로 귀결되는데 임대대에서 3분의 2 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동조합 결의처분시정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또한 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처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총회)에 따라 수용여부 찬반투표가 이뤄지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거겠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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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66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7월6일 문의하였습니다...
>>
>>인천항 항만노동자 1,740여명은 한국노총 노동OK의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 입니다...
>>
>>"총회결의 없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
>>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의원 결의만으로 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 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변경할 경우 소속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07년 6월24일 치러진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조합법 문제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선 총회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나왔습니다...
>>
>>오늘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신분은 산별 또는 지역 항운노조원에서 -> 개별단위노조원으로 변경됩니다.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뀌는 것 입니다. 또한 기존 항운노조 조직중 하역연락소는 상용화 대상으로 변경되고 항내,농수산물,육운, 기타 지역 연락소는 대상범주에서 제외되고 기존 항운노조로 유지되기에 노동조합 분할의 성격 입니다.)
물론 이번 찬반투표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 결의사항이 아니라, 일반의결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실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 개정과 지부 편성 등 조직형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관한 것이 아닌 명백한 조직형태 변경으로 귀결되는데 임대대에서 3분의 2 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동조합 결의처분시정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또한 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처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총회)에 따라 수용여부 찬반투표가 이뤄지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거겠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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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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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6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7월6일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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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노동자 1,740여명은 한국노총 노동OK의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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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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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없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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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의원 결의만으로 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 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변경할 경우 소속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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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24일 치러진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조합법 문제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선 총회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나왔습니다...
>>
>>오늘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랬던것이 이제는 개별 하역사 소속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지요!
노조 조직 역시 지역 항운노조에서 각 하역사 지부 산별노조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