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eiro 2007.07.11 09:26
안녕하세요, 해외 유학으로 휴직신청하고자 할 때 문의입니다.

회사 규정에 보면,
제23조(휴직)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자비로 해외연수 또는 해외유학을 신청한 때

제2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5.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및 유학의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해외 유학의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만2년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는 아래 이유로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1. 현재 이미 휴직인 사람이 1명 있으므로 휴직인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
2. 근무 기간이 짧았다는 것
그런데, 현재 휴직 중인 사람은 결혼 후 남편이 유학을 가게 되어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감정사 코스 과정에 등록하고 1년 7개월 휴직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도 근무기간이 2년10개월로 3년 미만입니다. 회사가 설립된지 이제 겨우 4년차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규 MBA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고, 2년 휴직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는 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임명제로 임기가 3년입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에 보면 제23조 2항 끝부분에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전에 휴직자는 前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현재 대표이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또한 제가 휴직하는 것이 회사에 안좋은 전례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휴직자는 신혼이므로 남편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인간적 차원에서 사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3년인 대표가  바뀔 때마다 대표 생각대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회사 규정 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내규가 없는 상황에서 근속연수를 따지는 것, 기존의 휴직자와 동일 조건임에도 그 사람은 가능하고 선착순에 밀린듯이 후자에 정규 학위과정을 밟고자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결정에 대해 법적 권리이든, 제가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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