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3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소 보다는 아래 링크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실을 통해 자문을 해보시기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상담실
http://www.nps.or.kr/apppage/share/counsel/counsel_qna_list.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연금수령시기가 되었을때 2사람다 수급이 가능한지요?
>제가 듣기로는 2사람중 1사람만 선택하여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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