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kgol 2007.07.11 16:03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7. 07. 12


1. 개    요 : 휴가비, 성과급, 귀향여비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2. 당사 규정
1) 단체협약
  제47조(경조금)  회사는 근속4개월(수습기간종료후)이상되는 조합원에 대해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1. 하기휴가 : 300,000원

2) 단체협약 합의서
  2. 성과급 : 100% 지급
  단, 2005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2005년도 년간 산재자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제외한다.

3) 관례상 지급 (최근 5년 이상)
  1. 설, 추석연휴 : 귀향여비 200,000원 지급

3. 문의사항 개요
당사에서는 최근 5년 이상 상기 3건(하기휴가비, 성과급, 귀향여비)에 대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3건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해당 여부 ?
2) 성과급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정도는 100%씩 지급이 되었지만, 매년 임,단협에 의해 변동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실정인데, 평균임금 해당 여부 ?

언론에서 "연말격려금도 통상임금 퇴직금 정산때 포함해야" 말에 직원들의 문의도 있고해서
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회사에 보고 후 진행을 하려고 하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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