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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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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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게시간(원칙상 무급)은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점심시간과 작업중 쉬는 시간의 총 합계가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유급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점심시간, 작업중 10분 쉬는 시간)은 법률에 의한 유급처리 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 강제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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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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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생산직)에서 점심시간 말구 10분씩 쉬는 시간(2회)이 있는데..꼭10분간 쉬는시간을 줘야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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