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휴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상담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의 상담글과 동일한 질문내용이라면 아래 링크된 기존의 답변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5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디.
>
>1. 제가 재 취업을 위하여 건설기술교육원에 입찰P.Q심사 시 년령에 의한 감점의 보완책으로
>
>   P.Q 가점을 위한 교육을 자비부담으로 2007. 7.13일까지 교육기간 중인데, 2007. 7.12일
>
>   교육평가시험과 7.13일 잔여교육 및 수료식 등 절차로 휴업급여신청을 위한 시간이 없는
>
>   형편이며,
>
>2. 7. 21일과 22일은 주말으로 회사가 휴무일이므로, 휴업급여신청에 관련된 제서류의 발급
>
>   및 준비 상 7월 16일 하루에 제반 수속을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횡인바,휴업급여신청
>
>   도 출생일인 7월 17일 전인 7월 16일까지 마쳐야 하는지요 ?
>
>3. 아울러 이런 경우 교육비에 대한 지원제도도 있는지, 있으면 구비서류 및 절차도 알려  
>
>   주십시요.
>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추가로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시급한 답변을 듣고
>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재 요청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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