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geo42 2007.07.11 20:07
수고가 많으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디.

1. 제가 재 취업을 위하여 건설기술교육원에 입찰P.Q심사 시 년령에 의한 감점의 보완책으로

   P.Q 가점을 위한 교육을 자비부담으로 2007. 7.13일까지 교육기간 중인데, 2007. 7.12일

   교육평가시험과 7.13일 잔여교육 및 수료식 등 절차로 휴업급여신청을 위한 시간이 없는

   형편이며,

2. 7. 21일과 22일은 주말으로 회사가 휴무일이므로, 휴업급여신청에 관련된 제서류의 발급

   및 준비 상 7월 16일 하루에 제반 수속을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횡인바,휴업급여신청

   도 출생일인 7월 17일 전인 7월 16일까지 마쳐야 하는지요 ?

3. 아울러 이런 경우 교육비에 대한 지원제도도 있는지, 있으면 구비서류 및 절차도 알려  

   주십시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추가로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시급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재 요청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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