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6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난 사건이 귀하의 과실,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수숩기간 인데 약 2주가 조금 넘었구요
>
>근데 제코너가아닌 데서 삼품 노트북이 분실돼었습니다
>
>배상책임이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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