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5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을 매월1회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임시적 임금 등에 한하여는 반드시 매월1회이상 지급의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2. 포괄임금산정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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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괄산정금액을 월지급으로 하지 않고, 연 수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상여지급형태) 유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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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봉제하 포괄산정금액 산정 방법?
>    산정단위(1년)인지 지급단위(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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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년 48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괄산정하여 월40시간(480/12)로 나누어 포괄산정 지급한 경우 일정월에 40시간을 초과시 그 초과분을 정산해야 하는지 아님 1년치를 합산하여 48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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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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