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5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원칙상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그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당시의 귀하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수급일수 모두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귀하가 2003년도에 퇴직하신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만 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이년간 파견근로직(방송국으로)을 하였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부되었구요.
>그만두고도 어떡하든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지금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신청수순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알기 쉽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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