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질병성의 불임' 등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인정하는 아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임신,조산,유산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질병성의 불임의 사례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질병성의 조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추론은 되지만, 단정할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전적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백화점에서 근무를합니다..
>유산끼가있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퇴원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보고 언제가지 쉴거냐고????
>근데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도 없고...자리를 오래비우지를 못하게합니다..
>의사도 오래서있으면 안좋고 해서 쉬었으면 하더라구요..
>백화점이라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계속 서있어야 하는직업이라서요..
>작년 3월에 입사해서 어제 회사에 통보한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도 확인좀해주세요..
>저희회사는 잘 안해주더라구요..
>아파서 진단서 끊었는데도 다른직원 안해줬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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