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5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액은 당해 근로자의 1) 평균임금(일급)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2) 만약 이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의 90%'(이를 '최저기초일액'이라고 합니다.)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실업급여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경우이므로, 하루 18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산술적인 노동시간은 18시간/격일(2일)= 9시간이 되지만 이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당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됩니다.

2. 소개하신 분의 평균임금은 대략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7.1~31(31일) 765,290원
8.1~31(31일) 765,290원
9.1~30(30일) 765,290원  / 총 2,295,870원
* 평균임금 = 2,295,870원 / 92일 = 24,955원
따라서 소개하신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은 12477원(24955원*50%)이 되어야 하나 이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 2007년도 최저기초일액보다 미달하므로, 위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2007년도 최저기초일액(8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인 25,056원을 1일당 실업급여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2007년도 최저기초일액 : 200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3,480원이고 8시간근로자라면 최저기초일액은 3,480원*90%*8시간=25,056원

3. '주38시간자의 경우'라고 문의하셨는데, 해당 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년 월일 :1942.10.18
>입사일 : 2004. 9. 22
>퇴사 예정일 : 2007.9.30
>퇴사 사유: 정년도래
>직업 : 아파트 경비원  근무 시간:  하루 18시간 격일제
>
>기본급+ 야근수당 +월차 = 765,290원
>연차는 병가로 대체 사용하였음.
>
>퇴직금도 포함 시키는 건지?
>
>이분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180일이라는건 알겠지만 수령액을 알고 싶어서요!
>
>계산 식은 있던데...하루 8시간짜리로만 계산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아울러... 주 38시간 근무 하시는 분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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