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5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임금체불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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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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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3개월 연속으로 회사가 정한 급여일을 기준으로 2~10일씩 급여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위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현재싯점의 퇴직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
>현재 조그만회사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
>전직장에서 퇴사한후 4월1일부터 현재 7월 12일까지 재취업을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
>3개월간 수습이 끝난후 7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급여지급일이 계약서에 매달 12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
>수습기간중 4월 급여는 급여날 10일이 지난후에 급여의 55%를받았고
>
>5월급여는 급여날 이틀후에 5월급여100%와 전달잔여금를 다받았습니다.
>
>6월급여는 받는 날짜가 7월 12인데 언제 지급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며
>
>앞으로도 계속 그럴거 같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위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메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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