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7.12 23:27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 파견근로자는 제외함(직접근로계약이 없으므로)
   그럼 겸직(협의의 겸직)의 경우 2개의 회사 각각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지?(양쪽 근로계약이 있으므로 각각 모두 산정해야하는 것 아닌지)


2) 학교법인아래 대학과 대학병원

2-1) 우선 전출(파견)이라 함은 전출사업장과 완전히 근로제공관계를 차단하고 수용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지
아님 전출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수용사업장의 일부 업무를 제공하는 것(일종의 겸직-광의의 겸직, 전출사업장하고만 근로계약)까지 의미하는지?


      <물론 동일법인내 근로계약의 의미가 차이는 있지만>

2-2)  의과대학 교수의 대학병원 진료업무 동시 수행시
      대학교와 병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교수의 포함여부?

      - 겸직(협의의 겸직)으로 볼 경우 각각
      - 파견으로 볼 경우(일종의 겸직-광의의 겸직) 대학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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