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 주시는 귀 상단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근로계약 형태 : 계약직 (비정규직)
2. 근로계약 기간
입사일 ~ 공사 종료시 까지로 계약하며 통상 1년 미만 단기공사가 많으므로
통상 1개월 ~ 6개월간 근로후 퇴사하고 있음
3. 처우 : 상여금, 학자금 등 지급치 않음 (정규직은 지급 중임)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 지급시기 (1년에 5회)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학자금 지급시기 (3,9월)에 재직중인 자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회사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190명이 재직중입니다.
1. 근로계약 형태 : 계약직 (비정규직)
2. 근로계약 기간
입사일 ~ 공사 종료시 까지로 계약하며 통상 1년 미만 단기공사가 많으므로
통상 1개월 ~ 6개월간 근로후 퇴사하고 있음
3. 처우 : 상여금, 학자금 등 지급치 않음 (정규직은 지급 중임)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 지급시기 (1년에 5회)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학자금 지급시기 (3,9월)에 재직중인 자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회사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190명이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