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ems 2007.07.13 12:01
4년전 회사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주5일근무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폐지한다는 사장의 통보로 현재까지 저희 회사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7월 말일부로 사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역시나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중국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근무중인 36명의 직원을 구제해 주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약 3년간의 급여 인상도 없이 묵묵히 감수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왕에 회사가 없어지는 마당에 그간 받지 못했던 연차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문의 합니다.

15년간을 근무했으며 한번도 제대로 되 연차수당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근속 년수에 따라 하루씩 추가되는 바도 없었으며 여름휴가, 추석, 구정 등 빨간표시가 없는 날 하루나 이틀을 더 쉴 경우 임의로 연차에서 공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마당에 이러한 불합리한 일방적인 조치로 받지 못했던 연차 수당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8월 1일 부터는 실업자가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요지
1) 재직 인원이 36명인 중소기업입니다.
2)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7월 31일 부로 폐업 예정입니다.
3) 1992년 8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5년간 재직하였습니다.
4) 그간 연차 수당을 받은바 있지만 근속년수가 추가된적이 없었으며 여름휴가 또는 명절날에 일요일을 제외한 휴가에는 회사에서 임으로 연차에서 공제하였습니다.
5) 지난 2003년 부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연차 휴가는 없다는 사장의 지시(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지시였으며 이에 반하여 반론을 제기하려면 퇴직을 각오해야 합니다)로 현재까지 연차는 휴가를 써본적도 없고 수당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6) 이러한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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