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용직, 월급제 근로자, 임시직, 상용직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아버님이 2006.4.에 작성하셨다는 이른바 퇴직금 포기 각서는 일단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3. 다만, 문제해결의 방법에 있어 아버님의 퇴직금 문제를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업무처리 관행상 우선적으로 아버님이 작성하였다는 서류를 인정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퇴직금 전액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퇴직금 문제입니다.
>
>2000년 봄에 월급제로 들어가 일을 하셨는데 지난 2006년 4월 사장이 법이 바뀌었다며 연봉제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시면서 연봉제 이전 발생한(2000년~20006년 3월)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연봉계약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연봉계약을 안할거면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금 조금 받느니 계속 일을 하는게 낫겠다 싶어(연세때문에 다른곳에 갈수없을것 같아서요) 우선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는데 이런 경우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두면 정말 연봉제 이전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그 전보다 잘 못해내니 사장이 계속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했을때 퇴직금 정말 못받나요.
>
>그리고 처음 일하셨을때 월급액수만 정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장과 따로 얘기한것은 없었고 연봉계약 하면서 퇴직금 얘기가 처음 나온것인데 그럴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고 월급제근로자는 현재 아버지까지 4명이랍니다. 일의 특성상 이직률도 높고 거의 일용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곳도 정상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시행할수 있는 사업장인가요.
>(4대보험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
>두서없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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