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나가라 해놓고 재차 나가기 싫으면 다시 일해라 하는 형태의 조치가 많으나, 현행 법규상 이를 제한하거나 구제할 특별한 장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의사표시(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 또는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모두 '사직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의 취소행위 자체가 민법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7.7.1.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7살 직장인입니다.
>7/11일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사쪽에서 막을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안되서 어쩔수 없었다했습니다.
>7/13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이달월급은 챙겨주겠다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받지않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저는 안나가면 안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7/12 정상출근하여 근무중 12일까지 업무를 정리를 마감하고 들어가겠다 전하고
>그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신상의로 쓰라기에 그렇게는 못하겠다하고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이런경험이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당한경우 명예퇴직금과 당월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12일저녁 퇴근후 회사에 전화하여 사직서를 잠시 보류해달라 요청드렸습니다.
>13일 오전이 되어 회사에서 18일까지 보류해주겠다 그 안에 결정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해고가 안되고 복직이되어 본래 근무지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냐
>하더라구요..아직 결정된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면서..그렇다면 11일 해고통보이전에 다른근무지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지 왜 하루만에 그런얘기가
>나온것이냐 물었습니다..잠시뒤 회사에서 재연락이 왔고 그냥 없던일로 하자며
>정상출근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솔직이 아는것도 없고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상황 모든것이 당황스럽만 했습니다.
>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서 지점으로 미리 인원감축 통보를 했으며 해고예정 직원에게
>미리 연락이 간걸로 알고있다 하더군요..저한테 나가기 싫다고 얘기들어다면서 그럼 다시나와 일하면 되지않느냐 우리는 어떤 보상도 해 줄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근처 노동부에 연락해 사정을 얘기하니 해고통지서인지 그런 서류를 받지 않은상태이기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회사에서 다시 나오라 했으니 그냥 일하라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것은 복직이 아니라 왜 해고30일전에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으며 제가 이런저런
>사항들을 얘기하자 다른곳으로 복직은 어떠냐하는둥 나중에서 없던일로 하자고 일하려면
>그냥 해라 식의 이런 무성의하고 뒤죽박죽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않는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회사에서 어떻게 전과같이 마음놓고 아무일 없던듯이 일을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사람을 해고하는 일이 장난도 아니고 인원감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던 회사에서 다시또 그냥 나오라니..자르고는 싶은데 자꾸 문제가 생기니 다른곳 발령얘기를 꺼내고..너무 속이상합니다. 어디에다 이야기 할곳도없고 저도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답변 좀 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 설립 후 회사가 노조 인정할 수 없어 회사청산 한다고 하는데 2007.07.24 749
☞노조 설립 후 회사가 노조 인정할 수 없어 회사청산 한다고 하는데 2007.07.25 874
실업급여의 수급방법 문의 2007.07.23 776
☞실업급여의 수급방법 문의 2007.07.25 777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7.23 516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7.24 618
퇴직금계산시 2007.07.23 697
☞퇴직금계산시 (교통비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07.24 1923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2007.07.23 928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2007.07.24 864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2007.07.23 1055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2007.07.24 818
간부로 구성된 노조 설립 2007.07.23 633
☞간부로 구성된 노조 설립 2007.07.24 879
주40시간제 적용절차 2007.07.23 510
☞주40시간제 적용절차 (취업규칙 신고시 필요서류) 2007.07.24 2258
7월 1일이 휴일인경우 7.2입사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2007.07.23 1258
☞7월2일 입사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2007.07.24 4516
추가질문 2007.07.23 499
☞추가질문 (단체협약상의 복지후생적 부분에 대한 개정) 2007.07.24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