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많은 상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남기신 종전의 질문글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 링크된 곳에 게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57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
>
>육아휴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는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한 것 같아요..-.-
>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고, 위로금 등의 협상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개월 급여, 본인은 3개월 급여 요청)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줄 수 없으니 출근하라고 합니다.
>출근하면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식으로 업무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회사 측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그냥 마냥 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근로자는 마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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