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여 낮은 자체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입니다. 우선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만약 매월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차후 최종퇴직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연월차휴가를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토요일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특정근무일(토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03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구요,2006년까지 월기본급은 145만입니다. 직책은 있으나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봉제이구요.
>자재과 계장이란 직함이 있지만 실상은 장애우들과 생산현장에서 일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임의로선임한 작업지도원이구요(지도원의 고유업무도 모르고 한적도 없습니다) ,지체장애 5급 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달 제개인앞으로 정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에서 작업지도원 수당 70만원과 장애인수당 40만원이 회사앞으로 지급됩니다.결과적으로 회사가 순수하게 제게 지급하는 급여는 30~40 만원인셈이죠.
>첫째, 폐사는 특별한 바쁜일일이 없으면 주5일 근무를 합니다.
>이시점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 연,월차수당을 합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근무기간중에 임의로 쉬어본적도 없구요(토요일회사휴무제외)
>둘째, 2007년 1월 연봉계약을 새로 하면서 기본급이 167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단,퇴직금 포함해서요) 이점은 무효인걸 익히 아는데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07 년 연봉계약시 몇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토요일 회사휴무시 년,월차로 대신한다는것과 남은 토요일도 임금을 일할계산 해서 공제한다는데 이런것들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셋째,이러한것들이 다적용되다 보니 실수령액이 115만원 밖에 안됩니다.작업지도원수당이니,장애인수당이니 회사는 받을거 다받고 개인에겐 갖은편법으로 다빼고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장애인 등쳐먹는 회사 아닙니까 ?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지원은 회사가 다받고 정작 장애인은 서러움을 받고 이거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난 4년의 세월이 너무 억울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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