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당사자간에 의무가 면제되는 날(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귀하가 24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25일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까지의 3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7.4.25~7.24)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계산 역시 퇴직일 전일(7.24)까지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의 정의 및 퇴직일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 퇴직금 프로그램을 보니 퇴직일이 있던데 퇴직일이란 것은 근무한 날짜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그 다음날 월급 받는날 까지가 되는지요?
>
>참고로 저는 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날 월급을 받으러 회사를 갑니다.
>
>24일까지가 되는지 25일이 퇴직일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입사자가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2007.07.23 1136
☞입사자가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2007.07.23 995
노사합의여부 2007.07.23 563
☞노사합의여부 (사내복지내용의 확대) 2007.07.23 590
출산휴가로 인한 인시고과 대상자 누락에 관해 2007.07.23 1207
☞출산휴가로 인한 인시고과 대상자 누락에 관해(불이익 처우 금지) 2007.07.23 1050
급여중 호봉을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2007.07.21 574
☞급여중 호봉을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2007.07.23 730
주40시간 근무제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2007.07.21 1260
☞주40시간 근무제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2007.07.23 1333
연차수당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7.21 717
☞연차수당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2007.07.23 913
주 40시간제로 변경 되었지만 실제근무는 더 근무하는 경우 2007.07.21 784
☞주 40시간제로 변경 되었지만 실제근무는 더 근무하는 경우 2007.07.24 513
퇴직금청구 2007.07.20 677
☞퇴직금청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007.07.21 704
실업급여받을수있느지? 2007.07.20 687
☞실업급여받을수있느지?(근로시간 과다) 2007.07.23 802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휴직기간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 2007.07.20 690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휴직기간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2007.07.23 625
Board Pagination Prev 1 ...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