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당사자간에 의무가 면제되는 날(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귀하가 24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25일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까지의 3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7.4.25~7.24)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계산 역시 퇴직일 전일(7.24)까지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의 정의 및 퇴직일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 퇴직금 프로그램을 보니 퇴직일이 있던데 퇴직일이란 것은 근무한 날짜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그 다음날 월급 받는날 까지가 되는지요?
>
>참고로 저는 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날 월급을 받으러 회사를 갑니다.
>
>24일까지가 되는지 25일이 퇴직일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퇴직일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당사자간에 의무가 면제되는 날(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귀하가 24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25일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까지의 3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7.4.25~7.24)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계산 역시 퇴직일 전일(7.24)까지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의 정의 및 퇴직일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 퇴직금 프로그램을 보니 퇴직일이 있던데 퇴직일이란 것은 근무한 날짜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그 다음날 월급 받는날 까지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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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날 월급을 받으러 회사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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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가 되는지 25일이 퇴직일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