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5인미만 고용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법대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5인이상 근로자가 고용되었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재직중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법률상 3년이므로 청구일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회사에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월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없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난 11년간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기간은 97년10월부터 07년 6월까지 다녔는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4년 법인으로 변경하였구요.2002년까지는 5인 미만사업장이여서 사장이 퇴직금을 5년치만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는군요..그동안 일해온것이
>너무 속상해서. 혹시 연월차수당이라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회사는 격주 토요휴무를 한지 2년정도 되었고, 격주 토요휴무하는데신 근무하는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휴가는 여름휴가로 3~4일정도만 주었고.
>다니는 내내 야근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소규모 회라사 연월차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사용할수도 없는 회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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