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없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난 11년간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기간은 97년10월부터 07년 6월까지 다녔는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4년 법인으로 변경하였구요.2002년까지는 5인 미만사업장이여서 사장이 퇴직금을 5년치만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는군요..그동안 일해온것이
너무 속상해서. 혹시 연월차수당이라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격주 토요휴무를 한지 2년정도 되었고, 격주 토요휴무하는데신 근무하는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휴가는 여름휴가로 3~4일정도만 주었고.
다니는 내내 야근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소규모 회라사 연월차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사용할수도 없는 회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11년간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기간은 97년10월부터 07년 6월까지 다녔는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4년 법인으로 변경하였구요.2002년까지는 5인 미만사업장이여서 사장이 퇴직금을 5년치만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는군요..그동안 일해온것이
너무 속상해서. 혹시 연월차수당이라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격주 토요휴무를 한지 2년정도 되었고, 격주 토요휴무하는데신 근무하는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휴가는 여름휴가로 3~4일정도만 주었고.
다니는 내내 야근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소규모 회라사 연월차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사용할수도 없는 회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