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현상이 있는 기간 또는 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법이 정한 수준보다 상회하게 '유급생리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의 부여 있어서는 근로자의 자율선택권이며, 회사가 이를 조절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노동자의 생리현상을 회사가 조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측에서 생리휴가의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없다 ( 1999.07.13, 여원 68247-188 )
[회시] 생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및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을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바,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의 지정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리휴가제도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으나,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특정 여성근로자가 특정 요일(월요일 또는 금요일)을 지정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할 것은 통보하였으나 회사 자체 규정, 방침등을 이유로 생리휴가의 사용을 방해,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가.
>다름아니오라.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모든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중인 여사원에 대하여는 월 1회의 유급 태아진찰휴가를 부여한다.
>로 되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회사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생휴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것인지 법적 접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담당업무는 주차 관리원 입니다)
>2.위반시 조치 할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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