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796 2007.07.13 20:27
안녕하십가.
다름아니오라.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모든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중인 여사원에 대하여는 월 1회의 유급 태아진찰휴가를 부여한다.
로 되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회사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생휴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것인지 법적 접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담당업무는 주차 관리원 입니다)
2.위반시 조치 할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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