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형태가 감시적 업무 또는 간헐적인 업무를 의미하며 업무강도가 약한 직종을 의미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의미하는 단순 부정기적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승인받고자 하는 형태를 노동부에 신청을 통해서 승인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제조업 공장이고 경비직을 직접 고용하려고 합니다.
>24시간 맞교대로 2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
>즉, 1명이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24시간 쉬면 다른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업무는 물론 주업무가 경비업무 이지만
>회사측에서는 기타 다른 단순 부정기적 업무도 자유로이 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
>자 이런 상태에서
>회사쪽이 적법하게 경비직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얼빗 알아보니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 조건중에 휴게시간 8시간 이상 부여가 있는데
>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날 24시간 휴무 부여합니다)
>
>경비 근로자들의 채용시 향후 이의제기가 없도록 적법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간수당 또는 야근수당 산출방법 2007.07.19 1064
연장근로시간 및 휴무관련문의입니다 2007.07.19 688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에 대해 2007.07.19 1217
상여금을 줄이면 2007.07.19 688
체불임금 3개월이상... 아직 재직중인데 회사를 다니기 힘듭니다... 2007.07.19 1286
관행의 법적 위치 2007.07.19 804
주40시간 근무제의 임금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7.19 994
출산직후 1년동안 타부서로 부서이동이 안되나요? 2007.07.19 1122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2007.07.24 574
육아휴직 후 직책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7.07.18 1271
☞육아휴직 후 직책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7.07.24 1740
계약직 근무중계약서위반 2007.07.18 1123
☞계약직 근무중계약서위반 2007.07.24 1041
임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7.07.18 729
계약직근로자 1년근무후 1년연장후 1년미만근무 퇴사시 퇴직금 지... 2007.07.18 2925
☞계약직근로자 1년근무후 1년연장후 1년미만근무 퇴사시 퇴직금 ... 2007.07.20 18048
3개월 이상 산재 요양중이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07.07.18 1843
☞3개월 이상 산재 요양중이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07.07.20 2127
근무시간중다른업무맡으면보상관계는? 2007.07.18 626
☞근무시간중다른업무맡으면보상관계는? 2007.07.20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