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종결후 30일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30일이후에 해고를 할 경우에도 해고사유에 따라서 부당해고 또는 정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로 인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수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조율이 가능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 종결(노동력 상실율 70%)로 장해급여와 회사에서 민사배상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일방적 보통해고를 시킬려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아닌지와 만약에 근무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력 상실율을 감안하여 삭감 지급한다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산재 종결후 30일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30일이후에 해고를 할 경우에도 해고사유에 따라서 부당해고 또는 정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로 인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수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조율이 가능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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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노동력 상실율 70%)로 장해급여와 회사에서 민사배상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일방적 보통해고를 시킬려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아닌지와 만약에 근무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력 상실율을 감안하여 삭감 지급한다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