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1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간내에 체불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던, 사업주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불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건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폐지 되는 등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체당금)을 받을수도 있지만, 회사의 상태는 폐업 또는 도산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되기 어렵고, 해당되더라도 이는 상당한 시간(3~5개월)이 소요됨을 참조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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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불임금으로 정신정 고통을받는 사람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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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을하는 저로서는  한달벌어 한달사는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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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지정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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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근무하던 회사 사정이 나빠저서 퇴직하는관계로 사장님(전사업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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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며 아시는 사장님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놓았다고해서
>
>
>
>사장님(전사업주)과 같이 가서 인금이나 근무조건을 듣고
>
>
>
>일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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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이 사장님(전사장님)이 잘아시는사이고 구두로만 예기하고 근로계약서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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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무를시작하면서 4대보험은 어떻하나고하니까?
>
>
>
>"번거로운대 상해보험을 들어줄태는 너는 무직으로신청하고 일하면안되겠냐?하더군요
>
>
>
>저말고 다른직원이 한명더있는데....그분도 그렇게 일하신다고하면서...."
>
>
>
>할수없이 그러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
>
>
>근무개월수는 1개월 15일쯤이며 그사장님의 근무스타일(야근을많이하자고함)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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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이 더는일 못시키껬다며 퇴사를 요구해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2007.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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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월급날이 10일이라 7월 10일 에 월급을 입금해주기로하고 나왔습니다
>
>
>
>10일날 오후 5시가 되어도 입금이안되었길래 전화를 하니 사정상 15일에 준다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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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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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습니다.....15일이 일요일이라 그냥넘기고 16일 오후12에도 입금이없길래전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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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돈안줄까바전화했냐?  기계를 한번이라도 정소했냐? 기계를 똥걸래로 만들어 놓았냐며 시비조로 예기하면서 기다리라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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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출금일은다가오고 정신적으로 폐인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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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단시일내에 강제적으로라도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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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에서 먼저 입금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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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질문인데..... 4대보험문제로 그사장 아주곤란하게 할수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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