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과다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어 3번째 글 올림니다.
>
>
>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 병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2000. 1. 1일 입사하여 2006. 8. 31일자로 사직처리된 A직원이
>노동중재위원회에 퇴직이 부당하다 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최근
>노동중재위원회의 심판결과에 의거,
>2007. 6. 1일자로 복직이 되었고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한다고 합니다.
>질의 드리겠씁니다.
>
>2006. 8. 31일자로 사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복직후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 입사일부터 2007. 7. 31일 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2006. 8. 31에 지급하였던
>   퇴직금을 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2006. 9. 1 ~ 2007. 7. 31일까지만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
>2. 그리고 2006. 8. 31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2005년 미 사용분에 대하여
>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였고 2006년도 연차발생개수에 대하여 2006. 8. 31일까지의
>   미사용분을 퇴직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2007년 7. 31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정은 2006. 8. 31일 퇴직시
>   기 지급하였던 2006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가지고 계산하는지요..
>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하는지요..
>
>3. 아울러, 사직처리된 2006. 9. 1 ~ 2007. 5. 31일까지의 급여를 2006. 8월 급여의
>   80%선에서 지급하라고 노동중재위원회에서 판결된바 퇴직금 계산을 위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이 건은 얼마전 노동OK에 질의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  ☞ 법원등의 복직판결로 인해 2007. 6. 1일 실제 복직하여 2개월 근무후
>     2007. 8. 1일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2007. 5. 1 ~ 7. 31)의
>     기간중 2007. 5. 1 ~ 5. 31일까지 31일간의 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     으로 간주되므로 평균임금은 2007. 6. 1 ~ 2007. 7. 31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     임금/61일=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읍니다.
>
>4. 그렇다면 상여금이나 효도휴가비등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야
>   하는 항목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요..
>   예를들어 2006. 8. 1 ~ 2007. 7. 31일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다른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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