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e27 2007.07.18 11:5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분이 1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산재요양 중이다가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앞에서 읽어보니 휴업등 등 해당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휴업의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휴업이 끝남과 동시에 퇴직했을 경우의 계산 방법이 아닌지요?

저희 회사의 근로자 같은 경우 산재요양이 끝나자마자 퇴사한 것이 아니고
근무를 조금 하다가 퇴사한 것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요양이 끝나고 약간의 근무를 했더라도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요양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 것인가요?


상여금 월평균 산정에 대해서도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6,9,12월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분의 경우 2006년 9월과 12월분 상여가 나가고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에 해당되는 상여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는 상여를 지급하였는데
상여금 월평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보통 총상여금 나누기 12개월을 하는데 몇개월로 나눠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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