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의 단절이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추후 계약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
>1년이 연장되었었는데 연장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또하나는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
>6개월 계약을 다시 쳬결하였습니다. 이경우 6개월분에 대하여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급계약을 맺은 병원에서의 행하는 것들에 대한 위법여부 2007.07.26 609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2007.07.26 1061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2007.07.26 1912
회사에서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경우 2007.07.26 1002
☞회사에서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경우 (사직서 제출과 업무인수... 2007.07.26 1209
은행본점에서 용역경비원 (과거 용역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 2007.07.25 2606
채용 내정자에 대한 입사일 연기관련 질의 2007.07.25 3306
부당해고인지? 2007.07.25 59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직장상사의 사직통보조치가 해고인지) 2007.07.26 2147
수당 산출 계산방법 문의 2007.07.25 861
☞수당 산출 계산방법 문의 (주40시간의 경우와 주44시간의 경우) 2007.08.06 2465
63945 기준시간 ????? 2007.07.25 568
☞63945 기준시간 ????? 2007.08.06 492
급여를 미루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잇을까요? 2007.07.25 829
[질문] 사직날짜 정하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7.07.25 1217
☞[질문] 사직날짜 정하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7.07.26 2187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없애서 못주겠다나요? 2007.07.25 695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없애서 못주겠다나요? 2007.07.26 704
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 과 임금지급관계 2007.07.25 1369
☞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 과 임금지급관계 2007.08.03 1430
Board Pagination Prev 1 ...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