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직책이 강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직책 강등 = 2할이상 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이 삭감이 되었다했는데 삭감된 금액이 2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4월16일 둘째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2007년 04년 16까지
>
>쓰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조건은 제가 원래 실장이란 직책을
>
>가지고 있었는데 사원으로 출근하고 직책수당 십만원도 빠지게 되서
>
>그건 별도로 받고 있긴 한데 시간외업무를 하게되면 실장이였을때와 급여가
>
>달라집니다. 사원으로써 업무를 하려니 너무 스트레스가
>
>심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만약 육아휴직후 직책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며 뭐가 필요할까요? 퇴직사유에 그렇게만 작성하면 가능한지 확인 해주시고
>
>출근후 1년이 경과해서 이와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확인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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