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입사시 임금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1,300,000 + 500,000+525,000 이라면 이를 3/12만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하게 되며 귀하의 퇴직금은 약 1,300,000원정도가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제시하신 금액이 제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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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저도 할 말이 있기에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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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6개월마다 한번씩 5만원을 올려줍니다.
>>또한 3개월마다 휴가비 300,000을 줍니다.
>>상여금(보너스)은 1년에 두번 월급의 절반을 줍니다. 설에 받은 보너스는 월급이 오르기 전이라 500,000이며 이번 추석에 받을 보너스는 525,000입니다.
>
>>그리고 9월4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
>>1.수습기간(3개월)의 임금:900,000
>>2.수습후 6개월간의 임금:1,000,000
>>3.(3개월+6개월)9개월이후의 임금:1,050,000
>>4.3개월마다의 휴가비:300,000*4=1,200,000(9월은 3분의 1인 100,000을 받아 총금액은 1,300,000이 됩니다.)
>>5.1년에 두번 받으며 500,000은 받았고 525,000은
>>추석에 받을 예정입니다.
>
>
>매월 25일이 월급날이며 전 9월 24일날까지 일을 하고 25일날 월급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
>다시 말해 2006년 9월4일~2007년 9월24일까지 일을 하고 25일날 월급을 받으러 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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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장님은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 하여 떼시려고 하는데...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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