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에는 귀하의 체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체불각서 또는 체불확인서등을 사업주에게 확인받아 추후 진정시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받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A회사에 06년 7월까지 근무하여 약 1천만원/B회사에 06년 8월부터 근무하여 약 1천만원 체불되었습니다.
>
>두 회사는 한사람 소유라서 근무지가 이동된 것이죠.(두 곳 모두 법인)
>
>실제 사장은 현재 A사 대표로 되어있고, B사 대표는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A사는 대표만 남아있고, B사로 직원을 모두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
>그리고 회사사정이 좋을때 작은 법인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제가 A사에 등기감사로, B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요.
>
>(명백한 고용관계) 더이상 생활이 되질않아 저는 곧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
>근데 요즘 세무사가 드나들면서 A사를 어떻게 처분할것인가 상의를 하는것 같아요.(빛이 많다고 합니다.)
>
>어떤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해서 입금체불확인원을 받으라 하는데, 그건 사업주와 진정인 모두 출두해야 하잖아요?
>
>아직 돈을 떼인것도 아닌데 미리 노동부에 진정 하면 양쪽 다 마음 상할것 같고...
>
>실제 사장은 년말에나 줄 수 있으니 원하거나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 준다고 하네요.
>
>퇴사하기전에 제가 어떤 서류를 받아놓아야 향후 약속을 어길 시 노동부에 진정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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