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에는 귀하의 체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체불각서 또는 체불확인서등을 사업주에게 확인받아 추후 진정시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받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A회사에 06년 7월까지 근무하여 약 1천만원/B회사에 06년 8월부터 근무하여 약 1천만원 체불되었습니다.
>
>두 회사는 한사람 소유라서 근무지가 이동된 것이죠.(두 곳 모두 법인)
>
>실제 사장은 현재 A사 대표로 되어있고, B사 대표는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A사는 대표만 남아있고, B사로 직원을 모두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
>그리고 회사사정이 좋을때 작은 법인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제가 A사에 등기감사로, B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요.
>
>(명백한 고용관계) 더이상 생활이 되질않아 저는 곧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
>근데 요즘 세무사가 드나들면서 A사를 어떻게 처분할것인가 상의를 하는것 같아요.(빛이 많다고 합니다.)
>
>어떤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해서 입금체불확인원을 받으라 하는데, 그건 사업주와 진정인 모두 출두해야 하잖아요?
>
>아직 돈을 떼인것도 아닌데 미리 노동부에 진정 하면 양쪽 다 마음 상할것 같고...
>
>실제 사장은 년말에나 줄 수 있으니 원하거나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 준다고 하네요.
>
>퇴사하기전에 제가 어떤 서류를 받아놓아야 향후 약속을 어길 시 노동부에 진정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간부의 겸직이 가능한지????????? 2004.09.12 911
☞노동조합 가입조건... 2004.01.05 1256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한 질문 (규약과 단체협약상의 노조원의 ... 2008.07.14 2389
☞노동조합 가입범위 2004.07.20 3819
☞노동조합 가입 문의 (노조대표자가 가입을 지연하는 경우) 2004.10.25 571
☞노동조합 (2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2007.07.18 508
☞노동절 특근건 (5월1일 근무하면 수당은?) 2007.04.19 4305
☞노동절 근무시 포괄임금 사업장이 주휴 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2005.03.11 1761
☞노동전문변호사님을 추천부탁드립니다 2008.08.22 3228
☞노동자의 쟁의행위(사장에대한 항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경우 2004.02.13 391
☞노동자 울리는 고용보험...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2004.06.18 612
☞노동위원회규칙제29조제1항제4호(해고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2004.12.06 645
☞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가 복직을... 2004.10.20 979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7 86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72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의 의미) 2007.06.12 1212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9 1032
☞노동시간의연장 2004.04.22 349
☞노동시간 (운전업무 종사자의 배차문제) 2007.05.03 1581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지만... 2004.01.1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