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의 근로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약상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시행업체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연봉제인경우 평일 2시간 연장건과 토요일 2일근무를 연봉에 포함시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연장과 토요일근무를 한거에대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방침은 연봉에 포함을 시켰기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하는데...
>혹시 법적인 내용과 근기법상 내용이 있다면 같이 첨부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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