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하의 예시 중 3.번 방식이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직원이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일수17일) 개인사정으로 휴직을하였습니다.
>
>이경우 급여지급시 일할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1. 연봉/365*17일을 제외화면되는지.
>
>2. 6월급여는 월급/30*17 7월급여는 월급/31*27일만 계산해서 주면되는지,
>
>3. 40시간제 적용회사로 월급/209시간*15일(무급휴일인 토요일 2틀제외)을
>제외하면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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