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거의 동일하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어서 통상임금=최저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시급과 최저임금이 동일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3292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계약이 무효이며 최저임금 348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50%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금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를 시행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변경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문제인데요...
>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시급이 3540원(800,000 / 209시간)이었는데,
>7월부터는 3292원으로 변경됩니다. (800,000 / 243시간)
>이럴경우 1시간 OT를 하면,
>1. 3292원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3480원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문의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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