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사항은 파견업체(A)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가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회사간에 성격에 따라서 지급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특약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라면 귀하가 파견회사를 상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특약없이 지급된 금원이라면 이를 귀하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파견업체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이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제가 파견업체에서 모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를 편의상 "A",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
>B 에서 2006년 한해에 대한 성과급으로 파견 인력에 대하여 5명 정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5명의 파견 인력은 소속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
>성과급은 B 에서 A 에게 각각 지급이 되었고, 저를 제외한 4명은 각각의 A 로부터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저는 B 에서 A 에게로는 지급이 되었으나, A 로부터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A 에서의 말인즉슨 해당 성과급이 개인 지급액의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어서 저에게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질문에 성의껏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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